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32개 조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
제13조의10

조문 23 / 32
제13조의10
의견청취
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법령 전체 보기